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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분쟁광물의 사용실태를 보고해야 하고, 미국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